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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(2025년도) 기준과 쉬운 계산방법 (교육,의료,주거,생계급여)

by rainbow567 2024. 1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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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(2025년도) 기준과 쉬운 계산방법 (교육,의료,주거,생계급여)

 

각종 정부 지원금 기준을 보면,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.

중위소득은 무엇이고,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자. 

 

 

1. 2024년도 대비 변화된 점

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.42%로 역대 최대 인상

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.42%로 역대 최대 인상
- 생계급여 선정기준 ’24년 183만 3,572원 → ’25년 195만 1,287원(4인 가구) -
-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,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,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-

 

2. 간단 용어정의

 

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,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.

 

한마디로, 

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%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.

즉,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다.

여기서 가구소득은, 용어 그대로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. 이 때 수입은 소득세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을 의미하며, 현물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.

[요약]

가구소득 : 근로소득, 사업소득, 부업소득, 재산소득, 사적 이전소득 

경상이전소득: 정부,비영리, 다른 가구에서 받은 소득 (연금,수당 등)

비경상소득: 비정기적 소득 중 자산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소득(경조소득,복권당첨금 등 vs 연금,보험금,퇴직금은 아님)

가처분소득 : 시장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=>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와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

 

3. 중위소득(100%)과 간단 계산방법

 

2024.7.25 보건복지부 공시자료

 

표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%에 해당하므로,

중위소득 ##%를 계산하려면, 표에 있는 값에 ##%를 곱하면 된다.

 

예시:  중위소득 60% (4인 가구 기준) 계산하기

         609만 7,773원 x 0.6 = 3,65만 8,664원 

 

4. 급여별 선정기준

 

위 표의 값은 중위소득에서 각 급여에 해당하는 %를 곱해서 나온 값이다.

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급여가 있다면, 아래 링크를 따라 보건복지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자. 

 

5. 교육,주거,의료,생계급여 상세 내용 확인하기 (아래)

 
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00000&bid=0027&list_no=1482430&act=view&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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